한국소비자단체연합, 실태조사 촉구

“카카오뿐 아니라 이통사도 점검해야”

소비자 ‘수신거부권’ 강화 필요 강조

문자, 카카오톡으로 쏟아지는 광고성 기업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기업 메시지 시장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뿐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하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 광고를 보내고 있는가”라며 “카카오와 통신 사업자의 기업 메시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한소연은 카카오뿐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광고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소연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4개 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다”며 “개보위에도 민원으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소비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모든 기업의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광고에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광고 발송부터 결과 정보 제공, 보관과 삭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치 않는 광고는 소비자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수신 거부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소연은 “광고를 거부하기 위해 발송업체마다 수신 거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기업 광고 메시지를 손쉽게 차단하고 광고성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자들의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소연은 “무단 이용, 불법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제재를 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