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열어 규제특례 대상으로 의결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잦아지는 가운데 손놓은 채 지켜봐야만 했던 밤 시간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으로 제약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사업자는 최장 4년 실증기회를 얻게 되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의결된 특례에선 산불진화용 드론 활용이 눈에 띈다.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엔 비행이 제한돼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물체 낙하나 투하,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군집운용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특례 의결에 따라 야간과 비가시권 산불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나아가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 내 공사 현장에서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통해 인명사고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안전순찰인력이 안전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 직접 차로에 진입, 수신호 등 사고예방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그 위험이 더 큰데, 이동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할 경우 인명사고 저감과 고위험 작업 인력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안전 및 친환경 교통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이 포함돼 있다.
맞춤형 운송 서비스분야는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가게 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로 구성돼 2022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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