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2032년 입주 계획

공공주택사업 촉진 위해 민간사업자 공동참여 추진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곳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총 2150호의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여서,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기존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춰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에는 이들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9월 개정했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특공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 초과분은 최대 80%까지 우대하도록 추진한다. 현물보상 지위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나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지 않을 경우,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11월 도입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지구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규모 기준을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3.3배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