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단속선 8일간 잠정조치수역 순시…중국 어선 3척 승선 조사

2023년 항로 이견으로 중단…불법어구·어업허가 확인 등 협력 강화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 관계자들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위해 회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 관계자들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위해 회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한국과 중국이 4년 만에 서해에서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순시를 재개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8일간 중국 어선 123척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3척에 직접 승선해 조사했다. 순시 항로를 둘러싼 이견으로 중단됐던 현장 협력이 복원되면서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 순시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됐지만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

이후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올해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 순시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두 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이동하며 중국 어선의 어업허가 보유 여부와 불법어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중국 저인망어선 49척과 자망어선 26척 등을 포함한 총 123척이다. 이 가운데 3척에 대해서는 양국 단속공무원들이 승선 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공동 순시는 양국이 현장에서 조업규칙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 절차를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 단속공무원들은 서로의 조사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현장 협력 경험을 쌓았다.

해수부는 이번 순시 재개를 계기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조업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재개된 공동 순시가 현장의 조업규칙 준수와 불법조업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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