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입·지방이전 압박 직원 부담”

저연차 직원 재취업심사 규제 완화도 건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지방이전과 관련해 현장 감독 기능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금감원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이상하다.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이전 문제와 함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과 지방 이전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민간 신분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4급 이상 직원들부터는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공무원으로 치면 5∼6급에 불과한 직급으로, 800여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사 기관과 비교해서는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금융권 해킹 대응과 가계대출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보안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공격에는 AI 기반 방어” 원칙을 내세웠고,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