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스라엘·대만 정보 제한시 48시간 이내 의회 통지”

“인도·태평양 지역 호주·필리핀·태국과도 정보 기반 증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 전경. [게티이미지]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의사당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정보지원이 제한·중단될 때 미 의회에 48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는 이스라엘·우크라이나·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이 제한·중단되는 경우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됐다. 전쟁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정보지원 제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보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 바로 앞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 정보당국에 역할을 부여하는 조항이 10여쪽 분량으로 상세하게 들어갔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의 정보 기반 증진을 위해 DNI 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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