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원, 컵 반납 시 반환…300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인근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추가로 참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세종시 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 중인데 이번 협약으로 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이 추가로 동참한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에 담아주되 보증금 1000원을 받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제도에 참여하는 카페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와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소비자는 다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개 이상 일회용 컵이 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천이 국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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