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병덕, 금감원 자료 분석

235명 6억 이상 주택대출 잔액 남아

7억원 이상 대출자는 89명 집계

“금융당국에 적용 기준 점검 요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5대 은행 임직원 가운데 주택자금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은 인원이 2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615억3000만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를 차지했다. 7억원 이상 대출자도 89명으로 나타났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6월 27일 이후 실행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대출에서 이 같은 규모가 집계됐다.

은행별로 6억원 이상 대출자는 신한은행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30명, 우리은행 16명, 하나은행 11명, 농협은행 10명이 뒤를 이었다. 대출잔액은 신한은행이 1128억9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국민은행 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84억9000만원, 농협은행 73억5000만원 순이었다.

7억원 이상 대출자 역시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746억2000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액은 소득과 주택가격 등을 반영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6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집계의 ‘6억원 이상’ 대출에는 6·27 대책 시행 전 계약이나 대출 신청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 비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 측은 7억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며 5건은 전세자금 반환 목적, 4건은 비규제지역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도 5대 은행 임직원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가 235명으로 나타났다”며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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