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달 사업장 98% 5224명 배정

위반 283건…변경 신청 10건 불과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기준을 어겨 감점을 받고도 대부분 외국인력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의 98.2%가 인력을 배정받아 감점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숙사 요건 미충족으로 감점된 고용허가 신청 2349건 가운데 2307건(98.2%)이 외국인력을 배정받았다. 이들 사업장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5224명이었다. 기숙사 기준 미달로 감점을 받고도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신청은 42건(1.8%)에 그쳤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과 고용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력을 배정한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를 깎는다.

그러나 기숙사 요건에서 감점을 받아도 인력을 배정받는 데 사실상 큰 불이익이 없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감점 신청 5248건 중 2798건에 인력이 배정돼 배정률이 53.3%였다. 2022년에는 62.1%였지만, 2023년 99.0%, 2024년 99.2%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도 98.2%를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 1609건 중 1593건에 3725명이 배정돼 배정률이 99.0%에 달했다.

지난해 감점 신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367건에 외국인 노동자 3308명이 배정됐다. 어업은 감점 신청 698건 중 685건에 1131명, 농축산업은 208건 중 202건에 421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 점수제와는 별도로 진행된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점검에서는 지난해 숙소 기준 위반 283건이 적발됐다.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위반이 209건,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사례가 7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설치·운영 기준 위반 121건, 정보 사전제공 위반 37건 등 158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숙소 문제를 이유로 일터를 옮기겠다고 신청한 사례는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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