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신고·상담 현황만 집계…유입경로·발생원인 데이터 축적해야”
경고장 발송 후 증거인멸 우려엔 “민생특사경으로 대응”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 원인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 유입경로와 발생원인을 데이터로 축적해 사전 예방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통계 체계 개선을 요구하자 “(피해) 상담 시에 원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연 578% 이자, 50만원 빚이 1500만원으로 불어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 피해를 넘어 채무자와 가족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채무자 개인정보·사진 유출 협박, 가족과 직장동료를 겨냥한 불법추심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신고·상담 건수도 올해에만 1만7538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은 신고·상담 현황만 분석할 뿐 왜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지 유입경로, 피해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정책대출 이용 현황만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금원장도 통계 체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 의원은 또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보내면 업자가 신고 사실을 알아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실 그것 때문에 민생특사경을 출범시킨 측면이 크다”며 “피해신고 접수와 동시에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사권을 강화하고 수사권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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