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헤럴드경제DB]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앞으로 국가기술유출을 활용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몰수를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몰수대상을 한정한 것을 재산상 이득까지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또 이달 안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당초보다 1년을 앞당겨 올해 발표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보호정책과 기술유출 조사·수사 등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 외에도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과 방사청이 참석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정책,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 등으로 매년 2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유출 사전 방지부터 사후 처벌, 기술안보 기반 조성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해 기술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36조5항에 따르면 몰수대상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실제 재판에서는 직접적 이득으로 좁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을 개정해 유출한 기술을 활용한 재산상 이득까지도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횟수·내용 등을 전부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등에 취약점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 사전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내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재 이탈 방지도 강화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간 기업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마련,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정책부처와 조·수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여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법원의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가 함께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 유출범이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안으로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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