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안전관리 실태 조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화재 사고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의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 A씨(7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 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오전 끝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소방위의 순직 당일 빈소를 찾아 추모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날 진행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는 방폭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발화 지점 인근에서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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