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이행·대금 지급·부당 감액 등 점검

조사 대상 거래 기간 6개월→1년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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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탁·위탁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5000개 사다. 지난해 이뤄진 거래 전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납품대금의 부당한 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등도 금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상반기 6개월에서 연간 12개월로 확대한다.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 현황을 조사한다. 이어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기업에 대한 조치는 내년 6월부터 진행된다.

중기부는 조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 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