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국,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무등록 영업 모니터링 강화
최근 관련 분쟁 잦아…반복적 유상 돌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무등록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가 늘어나자 무등록 영업 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행, 출장 때 반려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펫시터에게 믿고 맡겼다가 반려동물 사망 또는 사고 후 배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펫시터는 별도 영업등록 없이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으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국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필요하다.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펫시팅을 신고할 때는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펫시팅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펫시터를 구한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기도 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