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인 손님 4명이 수원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이들은 무인 주문 시스템인 테이블 오더를 사용할 줄 모른다며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식사 과정에서 기어코 사달이 났다. 이들은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일행 중 한 남성은 가게 안에서 담배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제보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남성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마저 피웠다고 한다.
이후에도 소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은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통화를 이어갔다. 바나나우유 등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매장 안에서 마음대로 먹고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에티켓이 필요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침 뱉기 등 위법 소지…처벌 가능성은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술에 취해 거칠게 말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행위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가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에 계속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며, 소란이나 위력 행사 등으로 음식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