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년 새 21.4% 급증
초장기 체납액만 129억, 전체의 40.3%
체납 사업장 94.4%가 5인 미만 영세업체
연수구 체납액도 2년 새 58.3% 늘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319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데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까지 늘면서 영세사업장의 경영난과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2856곳, 체납액은 319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체납한 자격유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인천의 체납 규모는 2024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63억1900만원까지 줄었던 체납액은 2025년 300억96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319억39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4년과 비교하면 체납 사업장은 12.7%(321곳), 체납액은 21.4%(56억20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액 증가율이 1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천의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의 약 1.8배에 달한다.
사업장당 평균 체납액도 2024년 약 1038만원에서 올해 7월 약 1118만원으로 늘었다. 체납 사업장 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이 짊어진 미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체납이 장기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보험료를 37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인천지역 사업장은 529곳으로 전체 체납 사업장의 18.5%를 차지했다. 2021년 416곳, 11.1%와 비교하면 비중이 7.4%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과 비교해도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의 37개월 이상 초장기 체납 사업장 비중은 2021년 11.7%에서 올해 7월 15.1%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인천이 이제는 전국 평균을 3.4%포인트 웃돌게 됐다.
장기 체납은 미납액 집중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37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128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3%를 차지했다. 2021년 27.5%였던 비중이 5년 새 1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초장기 체납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체납액은 약 2434만원으로, 체납 기간이 6~12개월인 사업장의 평균 체납액 약 488만원보다 5배가량 많았다.
실제 인천지역 상위 10대 체납 사업장 가운데는 53개월간 3억800만원을 내지 않은 곳이 있었다. 또 72개월 동안 1억9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체납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7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2697곳으로 전체 체납 사업장의 94.4%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의 체납액은 274억8900만원으로 전체의 86.1%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여건 악화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험료 징수가 어려워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도 적지 않다. 관리종결 사업장은 2021년 1232곳에서 2024년 1839곳으로 늘어 정점을 기록했다.
당시 체납액은 126억8100만원이었다. 2025년에는 1388곳, 117억21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을 웃돌았다.
다만 관리종결 사유가 2023년부터 확대된 만큼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징수 여건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별로는 행정체제 개편 전 기준인 2025년 말 서구의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서구는 체납 사업장 659곳, 체납액 84억8300만원으로 각각 인천 전체의 24.8%, 28.2%를 차지했다.
이어 연수구가 418곳, 51억42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남동구도 376곳, 4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연수구는 최근 체납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액은 62억8400만원으로, 2024년 39억6900만원보다 58.3% 늘었다.
체납 사업장도 540곳으로 증가해 지역별 체납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업주에게 분할납부와 납부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미납 사실과 가입 이력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민생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성실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과 수급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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