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가운데, 이들이 학교 측의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이 올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10대 A군과 B군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양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여러 명의 사진이 발견됐으며, 일부 사진은 삭제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의자들이 10대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A군과 B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뒤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졸업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미루는 사이 졸업하면서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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