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 전년보다 5.4% 증가…금품청산 관련 3만1801건 검찰 송치
근로조건 명시·해고예고 위반도…노동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지난해 20만건에 육박했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문제였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의무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8만7891건보다 1만106건(5.4%)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023년 20만346건에서 2024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를 위반 조항별로 보면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 16만5178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알리도록 한 ‘근로조건 명시’ 위반 신고가 1만3603건, ‘해고의 예고’ 위반 신고가 8297건으로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금·퇴직금 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등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지켜야 한다.
금품청산 관련 신고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 송치에 앞서 행정 단계에서 종결됐다. 지난해 행정종결 처리된 사건은 13만2576건이었다. 이 가운데 12만8659건은 조사 과정에서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기타종결’ 처리됐고, 3917건은 ‘위반 없음’으로 끝났다.
검찰에 송치된 금품청산 관련 사건은 3만1801건이었다. 이 중 노동부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만1937건이다. 기소 의견 송치는 노동부의 수사 판단으로, 검찰의 실제 기소 여부와는 구분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 종결 처리된다. 신고 건수 전체를 위법 행위가 확인된 건수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한 데 이어 9월에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조항별 비용 부담,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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