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대장동 사건과 관련,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빼돌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16일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쓰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만배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공사 손해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만배가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공사 손해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김만배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인 것이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만배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동시에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