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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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네팔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현지시간으로 전날까지 모두 풀려났다.

주네팔대사관은 우리 국민 일부에 대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석방해달라고 네팔 이민 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우선 석방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고 네팔에 입국한 뒤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종교 교육과 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시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에서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네팔은 국민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다. 네팔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타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