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2차 위반시 영업취소…과징금은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부정수급 적발액 4년 새 73억→478억원…AI 탐지시스템 고도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 모습[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 모습[한국사회보장정보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 청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수단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에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 유형은 다양화한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했지만,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결제 탐지 시스템은 고도화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을 개선하는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고도화해서 탐지 정확도를 높인다.

2027년 7월부터 FDS로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에 상시 공유하고, FDS를 활용한 적발·지역별 현장 조사를 확대한다.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과 현장 조사 인력을 확대한다.

복지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과징금은 부정 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상습적 부정수급자를 판단하는 반복 행위 기준은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 체계로 개선해 환수 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체납하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도입된 대표적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로, 이용 규모가 확대되며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늘었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 조사를, 각 지방정부가 조사와 적발 후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