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능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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