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와 절차 모두 위헌…법률 사유 無”
“국감 끝나면 침해된 권한 되돌릴 수 없어”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제척안이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이진숙 의원은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며, 피청구인은 과방위원장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의결했다.
제척 대상은 지난 12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와 오는 16일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 감사, 22일 종합감사 등 사흘간 진행되는 8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다.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 등 감사 활동 전반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제척안 의결 당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의원의 제척 여부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과 의결 선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심의·표결권 및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봤다.
이에 헌재에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의결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6일과 22일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은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다”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낸 만큼,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여당의 의결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정감사는 법정 기간 안에 한 차례만 진행되는 만큼, 위헌적 제척 의결로 이 의원의 활동이 제한된 채 국정감사가 끝나면 침해된 권한을 되돌릴 수 없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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