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재정지원 신청 내역 제출
2024~2025년 총 81억 신청, 이윤 0% 적용 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조금으로 약 81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보조금 산정이 준공영제로 하는 시내버스와는 다르다며 적용이윤에 따라 금액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재정지원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보조금 신청금액은 총 81억2113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약 10억원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했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 2025년에는 약 70억원의 운항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는 “이 운항결손액은 0%의 적용이윤을 적용했을 때”라며 “이윤은 운항 수입금 및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약 5%의 이윤을 적용하면 보조금은 85억원, 10%를 적용하면 89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강버스 회계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2024년 운송수입 없이 10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이후 운항을 시작한 2025년에는 약 2억원의 운송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운항을 시작하면서 선박 감가상각비, 도선장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선비 등으로 72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다만 한강버스는 이 기간 부대사업으로 약 6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25년 수입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매출이 29억원, 식당매출이 1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양 의원에 (주)한강버스에서 조사한 이윤상정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시는 자료 제출 이유로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기준경비율 자료 중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버스 및 지하철)의 평균 이윤은 5%”라며 “다만 한강버스와 같은 수상 운송업의 이윤은 평균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보조금은 운송원가에 마진을 가산해 모든 비용을 정산해 주는 구조인 반면 한강버스는 이윤에서 운항수익만 차감해 정산한다”며 “시내버스와 한강버스의 보조금 지원 구조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첫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운항 1년 만에 누적 탑승객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9월 탑승객은 총 11만5387명으로 월간 탑승객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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