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원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된 A(59) 씨 소지품에서 600만원 이상 현금이 발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A 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원이 든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이에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A 씨가 흘린 현금 220만원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왔다. 일단, 경찰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다.
A 씨는 경찰에 “보유한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해 고액 현금을 들고 있던 이유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의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은 부상자로 분류됐다.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소청, A 씨 불러 면담 예정
인천지방공소청이 이날 A 씨를 불러 면담을 할 것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 중이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에 열릴 계획이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면담 절차”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도 불만이 있었다”며 “(그것을)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고자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 심의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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