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건강검진 수검자’에서 ‘일반인’으로 참여 기준 완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생체 자료 기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건강·유전정보를 정부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위한 검사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보상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민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 질병 예측과 진단, 맞춤형 치료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AI)과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질병관리청은 15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구 참여를 위한 검사 절차를 거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 수검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참여자 모집의 범위를 넓혀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참여자는 연구 참여 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을 사전에 예측·진단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정밀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개인이 기증한 건강·유전정보를 수집해 한국형 소버린(자립형 독립) 의료 AI 구축, 혁신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필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업 참여 기준 확대를 알리고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바이오 데이터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등 40명이 생체 자료를 기증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 자산”이라며 참여를 당부하고 “11월 첫 개방을 시작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돼 의료 혁신의 성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