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상가 분쟁조정 4511건 달해

보증금·건물 반환 갈등 1515건, 전체 임대차 분쟁의 33.6%

올해 주택 분쟁, 8개월만에 작년치 넘어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택과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택 분쟁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건물 반환과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분쟁 예방과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주택 3788건, 상가 723건 등 모두 4511건에 달했다.

분쟁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분쟁 접수의 경우 2022년 419건, 2023년 645건, 2024년 685건, 2025년 9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가 분쟁 역시 같은 기간 119건, 142건, 158건, 17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8월 기준 주택 분쟁 접수는 1087건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135건 더 많았다. 상가도 130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의 74.7%에 달했다. 이 기간 주택과 상가를 합친 접수 건수는 121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126건)를 넘어섰다.

주택에서는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63건이던 분쟁이 2024년 107건, 2025년 233건으로 2년 새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접수 증가분 267건 가운데 유지·수선 분쟁 증가분이 126건으로 47.2%를 차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65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돌았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 분쟁은 보증금·건물 반환이 1,329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 688건(18.2%), 손해배상 659건(17.4%), 계약 갱신·종료 539건(14.2%), 계약 이행·해석 302건(8.0%) 순이었다. 반환과 유지·수선 두 유형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상가 분쟁 또한 보증금·건물 반환이 186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임·보증금 증감 146건(20.2%), 계약 갱신·종료 117건(16.2%), 계약 이행·해석 87건(12.0%), 손해배상 65건(9.0%), 권리금 47건(6.5%), 유지·수선 의무 46건(6.4%)이 뒤를 이었다.

분쟁은 급증하는데 조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종결된 주택 사건 3689건 중 조정 성립은 658건,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취하는 815건으로, 두 항목을 합친 비율은 39.9%에 그쳤다. 상가 역시 종결 709건 중 조정 성립 100건, 화해취하 109건으로 29.5%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임대차분쟁조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보증금·건물 반환과 수선 의무 등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 단계의 권리·의무 안내부터 전문 상담과 조정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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