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통장에서 돈 빼다 쓴 업주 동생 등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 동안 노동을 착취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주의 친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광주 신안군의 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심한 B씨(65)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A씨의 친동생(58)과 B씨가 임시로 머물렀던 요양병원 관계자(63)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기간 이어진 노동 착취는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실시된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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