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얼굴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는 ‘인천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A씨의 얼굴이 확산 중이다.

얼굴과 옷에 피가 낭자한 모습 그대로 모자이크 없이 확산하고 있어, 아동·임산부 등 심약자에게도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없이, 피의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실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유튜버가 2025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 공개가 적합한지를 심의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질 계획이다.

A씨는 13일 오후 1시 4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친 8명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