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부인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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