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 최고 578%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에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약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빚을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에게 4000만원을 빌려 쓴 50대 여성 B씨는 수개월 사이 5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자영업을 하던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길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을 보고 A씨 등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하루라도 이자 상환이 늦으면 독촉에 시달리자 고리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끌어다 쓰다 비극을 맞게 됐다.
B씨는 매일 이자를 갚고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불법 사채업자 6명,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 등 주요 피의자 2명은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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