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폐지…무소득 배우자도 보험료 지원받도록”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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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소득이 없어도 미혼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결혼해 소득 있는 배우자가 생기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적용제외자’가 38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9명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었고, 16년 넘게 보험료를 성실히 냈던 사람도 32만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385만7798명이었다.

이 중 91.6%인 353만5479명이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 이력자였고,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32만2319명(8.4%)에 그쳤다.

나이별로는 40대 128만3380명, 50대 129만2915명으로, 당장 노후 준비가 시급한 40~50대가 전체의 66.8%(257만6295명)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허종식 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공단 자료. 허종식 의원실 재구성]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제도 도입 당시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가입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제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한다. 법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아니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일정 기간의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미혼 시절의 납부예외 기간은 첫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지만, 결혼 뒤 적용제외 기간은 첫 보험료를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6세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낸 A 씨는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반면 37세에 결혼한 B 씨는 27세부터 결혼 전까지의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소득이 없었는데도 결혼 시기에 따라 노후 연금 수급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공적연금에서 멀어지게 하는 구조는 저출생 대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소득 없는 배우자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관리하고, 첫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