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예술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학생 수 기준 상위 10개 예술고의 운영 실태와 입시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개 예술고의 정규교육 담당 강사 2522명 가운데 155명(6.1%)이 학원 강사를 겸직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예술고 강사라는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다. 5명은 학원이 아닌 예술고에서 직접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수업을 병행하면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고, 학교 교육이 학원 홍보나 수강생 모집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공공연한 겸직이 발생한 배경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거나, 예술고가 교육청의 금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봤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학원 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지침을 두고 있었지만, 관할 예술고 3곳은 임용 계약서에 겸직 제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1곳은 계약에 제한 조건을 반영하고도 실제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정규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활동을 병행할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되고, 학원 홍보 및 수강 유도 등 학원 이익을 위해 공교육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정규수업 강사의 학원 강사 겸직을 허용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