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용계약 통신분쟁조정 350건
분쟁 해결까지 평균 두 달 안팎 소요
野박정하 “불공정 영업 관리 감독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 A씨는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단말기 잔여 할부금 대납 및 기납부 할부금 반환을 약속받았으나, 이후 판매자가 연락두절되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 B씨는 기존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최신 단말기를 무상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대리점장이 신청인 동의 없이 계약서에 대리서명하고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됐다. 이후 할부금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을 겪었다.
휴대전화 구매 과정에서 단말기 할부금 대납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받았다가 이행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구매 계약뿐 아니라 계약 변경·해지 관련 분쟁도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350건으로 3년 사이 180% 증가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12건, KT 96건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2019년 제도가 도입됐다. 이용계약 체결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부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9월까지 이용계약 체결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 123건, LG유플러스 120건, KT 92건 등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95.7%에 달하는 규모다. 이 추세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방미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늘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민원 가운데 제목이나 요지에 ‘휴대전화’, ‘판매’, ‘불완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민원은 5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49건)를 넘어섰다.
계약 체결뿐 아니라 이용계약 변경·해지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 SK텔레콤의 이용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301건에서 올해 9월까지 31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188건에서 278건으로, KT는 156건에서 30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신청 건수는 9개월 만에 통신 3사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분쟁 해결까지는 평균 두 달 안팎이 소요됐다. 올해 통신사별 평균 분쟁 처리 기간은 SK텔레콤 49.0일, LG유플러스 81.9일, KT 68.6일이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80일을 넘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판매·계약 관련 분쟁이 늘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했지만, 판매 과정에서의 허위 안내나 계약 조건 미이행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신 3사가 특정 요금제를 6개월 등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시 이용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제 유지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