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족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올해 10월 말에서 2028년 말까지 연장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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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한이 2년 2개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올해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됐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급여 수준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50%다.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 이하로,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도 포함된다. 희귀질환자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며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워 미연계 상태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