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연내 처리 필요성 강조…“오늘 논의해도 늦다”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기업 생산성·노동자 건강권 조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가 결단만 남은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는 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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