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대회 취소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67명은 서울시 송파구수영연맹이 주최한 ‘2026 한크스’ 대회 취소 및 안내 번복에 따른 손해 배상과 참가비 환급을 요구하며 지난 8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대회는 6월 20~21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천 및 팔당댐 방류량 문제로 취소됐다. 신청자들은 “주최 측이 직전까지 정상 개최를 공지하고, 이후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안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만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14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주최 측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 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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