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올 상반기만 174건
박해철 “위장도급·무허가 파견 근절 위한 감독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이 모두 사내하도급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허가 없이 노동자를 파견한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을 호소하는 진정도 3년 새 2.7배로 늘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법 제7조 위반으로 적발된 무허가 파견은 79건으로 모두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했다.
무허가 파견은 최근 3년간 파견법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23년 80건, 2024년 7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79건이 적발됐다. 사내하도급 현장의 위장도급과 무허가 파견을 겨냥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파견 대상업무와 기간을 위반한 사례도 이어졌다. 파견법 제5조·제6조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54건, 지난해 47건이었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을 호소하며 노동청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진정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3년 124건, 2024년 193건, 지난해 2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170.4% 늘어난 것으로, 2022년의 2.7배에 달한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74건이 접수됐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59.6%가 들어온 셈이다.
박 의원은 늘어나는 진정에 비해 시정과 사법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 14건, 행정처분 1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완료 2건이 집계됐으며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자료상 기소 건수는 2024년 41건, 지난해 54건,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의원실이 각 기간 기소 건수를 진정 접수 건수로 나눠 산출한 비율은 각각 21.2%, 18.5%, 6.9%였다. 다만 접수와 처리 실적의 집계 대상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이를 당해 접수 사건의 실제 기소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의원은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특히 사내하도급 무허가 파견이 만연한 만큼 노동부는 위장도급과 무허가 파견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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