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비율 5.9%→5.2%…사업장 증가 못 따라간 감독
외국인 산재 노동자 19.1%↑·괴롭힘 신고 181.5%↑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3년 새 17%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장 증가 속도를 점검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체 사업장 대비 정기 점검 비율도 낮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고 있어 예방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2022년 5만1051개소에서 2025년 5만9669개소로 8618개소(16.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3021개소에서 3123개소로 102개소(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외국인 고용사업장 수 대비 정기 점검 사업장 수의 비율은 5.9%에서 5.2%로 낮아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관련 지표도 증가했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8286명에서 2025년 9872명으로 1586명(19.1%)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30건에서 366건으로 236건(181.5%) 증가했다.
산재와 괴롭힘 신고 증가만으로 정기 점검 부족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감독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점검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예방적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역시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기 어려워, 신고 이후 대응과 함께 선제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통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9월 발표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이들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상의 불안정성 등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으로, 누구도 일터에서 안전과 존엄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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