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 회계기준 의무 적용
수익·비용 5개 범주로 나눠 표시
금감원, 3분기부터 영향 기재 당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대폭 바뀐다.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을 5개 범주로 구분하고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도 공개해야 한다. 과거 재무정보까지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이 약 3개월 뒤 의무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기업들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로 중간 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영업비용의 성격·기능별 세부 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은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 정보도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검증하고, 시행 전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방법과 새 기준서 요구사항을 비교해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 이슈를 식별하고, 추가 데이터 및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잠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문서로 남기고, 계정과목·매핑체계·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데이터·시스템·결산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자료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주요 영향을 충실히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유도하고 주요 회계 이슈 관련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도 나선 상태다. 최근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문화가 자리 잡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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