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직 이해충돌”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이 의원도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가 이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으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와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제척안 표결에서는 찬성 12표로 의결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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