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인파 밀집도·유동시간 수집 근거 신설
“인파 관리체계, ‘이태원 참사’ 뒤 CCTV 중심 대응서 크게 개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의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을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정 조례에는 ‘인파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조항이 새로 담겼다.
지난달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인파 데이터를 자치구는 물론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인파 관리 데이터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와 유동시간, 통행량에 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치구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연계·공유할 수 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측은 “대중교통 환승 거점과 공공 휴식 공간, 문화·관광지, 상업 밀집 지역 등 다양한 곳에 인파가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유동 인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데이터화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또 각 자치구가 특화 거리 조성이나 상권 진단, 인파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별도로 유동 인구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행정·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인파 관리체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크게 바뀌었다. 시는 참사 이듬해부터 인공지능(AI)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하는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 자치구, 서울시, 경찰·소방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시스템 구축 당시 서울시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 71곳에 감지 CCTV 909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안전관리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91개 지역에서 인파 감지 CCTV 1086대가 가동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인파 밀집 안전 지도’와 ‘인파 사고 예방지수’ 개발도 추진해 왔다.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교통카드 유입인구, 도로 경사도, CCTV 밀집도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혼잡지역의 CCTV 감시와 주요 장소의 실시간 인구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인파 관련 데이터를 시가 수집하고 자치구·경찰·소방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