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기술탈취·대금지급 지연 등 갑질 엄정 대응
전속고발제 개편·지방정부 조사처분권 확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 집행체계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되려면 굴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점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분야에 대해서는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도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보호감시관, 익명제보센터 등 고도화된 감시체계를 활용해 기술탈취, 대금지급 지연, 안전 비용 전가 등 악의적인 갑질을 차단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유통분야의 대금지급 기한 단축 등 개선사항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재료와 에너지, 교육, 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결혼식장과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상조 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생활 속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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