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급식비 합계, 3년 연속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일치

지난해 기간제 채용 19.7% 증가…퇴직자 평균 근속 2.6개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구직자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구직자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의 기본급과 급식비 합계가 3년 연속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동정책 주무부처의 청년인턴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일부 공무직 역시 입직 초기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부 및 소속기관 청년인턴의 월 기본급은 2024년 192만740원, 2025년 195만6270원이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을 더하면 각각 206만740원, 209만6270원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원 단위까지 같다.

올해 청년인턴의 월 기본급은 199만6880원이다. 정액급식비는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월 16만원으로, 기본급과 합하면 215만688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역시 215만6880원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청년인턴의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합계가 3년 연속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만원 단위로 제시된 월 평균보수는 각각 206만원, 210만원, 216만원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최저 기준이지, 그것만 주면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내 일부 공무직의 입직 초기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용허가제 다국어상담원의 1년차 월 평균보수는 2024년 206만원에서 2025년 213만원, 올해 218만원으로 올랐다. 고객지원관과 미화원·보안실무관·시설관리요원은 올해 각각 21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약 215만7000원)보다 2만~3만원가량 높았다. 다만 직종별 1년차 평균보수로, 전체 재직자의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노동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간제 채용 인원은 2024년 2137명에서 지난해 2559명으로 19.7%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053명을 채용했다.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월 평균보수는 올해 221만원, 직업상담원은 240만원이었다.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4년 0.34년에서 지난해 0.22년, 올해 8월 기준 0.19년으로 줄었다. 해당 연도 퇴직자 기준인 만큼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해 처우 개선 사항으로는 정액급식비 인상(월 14만원→16만원),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연 110만원→연 기본급의 120%), 직업상담원 민원업무수당 신설(월 5만원) 등이 포함됐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