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한 민원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2025년 11월 한 달 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 A씨의 민원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수사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정보공개에 해당하며, 경찰이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6건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유사하게 교도소 수감 중인 민원인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불복 소송까지 이뤄진 사례는 지난 3년간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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