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고소 막는 특례법 개정 추진
정당한 지도엔 경찰 단계 불송치
수사 기간 단축해 교권 공백 최소화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수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9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5법’ 통과 이후에도 교원의 42.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줄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79.0%, 75.5%에 달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늘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 퇴직 교사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5년 38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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