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망 수급자 3년반 동안 지급

박지원 의원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사망한 수급자가 3년반 동안 기초연금을 수급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망 이후에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망 후 116일 동안이나 생계급여를 준 사례도 있었다. 반면 잘못 나간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아동수당도 사망 이후 최장 1년간 지급되는 등 각종 복지급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이면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p)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수급자 증가세를 앞지르면서 수급률 지표는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 67.6%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로 하락한 데 이어 2025년에는 65.3%까지 떨어졌다.

4년 동안 노인인구는 22.4% 증가한 데 비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18.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수급률은 2.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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