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화단에 신생아를 고의로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전남 광주 여수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오전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로 신생아가 숨진 데다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출산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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