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SNS 게시로 논란 확산
광명서장 직무고발로 수사…정직 3개월 징계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류주태)는 지난달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변사자의 지문이 현출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았다.
A 경위는 변사 현장 사진과 AFIS 화면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도 적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광명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광명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광명서장은 A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직무고발했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 경위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변사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유재성 직무대행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3월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백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위원 12명 중 9명이 기소유예, 3명이 구공판 의견을 내면서 기소유예 의견으로 심의 결과가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유족의 명예와 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y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