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4년 새 30.6% 증가

성범죄·마약사범 헌법소원 잇따라

법무부 ‘마약사범 조건부 가석방’ 추진

與김동아 “가석방 기준 다시 세워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재복역자가 최근 5년간 약 30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이후 재복역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법무부가 올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가석방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5차례 조사에서 가석방 출소자 가운데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재복역자는 총 29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자는 2022년 조사 630명에서 올해 766명으로 증가했다.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이 늘어나는 사이 가석방 허가 규모도 확대됐다.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1년 이후 4년 새 30.6% 증가했다. 무기수 가석방도 지난해 전년 대비 5배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1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성인 가석방자 중 전과 4범 이상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성범죄자와 마약류사범까지 가석방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성범죄를 이유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네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제추행범 양모씨도 “살인죄도 가석방이 허용되는데 성범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석 달 새 세 차례 헌재를 찾았다.

마약류사범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도 있었다. 헌재는 이들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가석방 관련 민원도 1만건에 육박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가석방 관련 민원은 9094건이었다. 정보공개청구 421건과 진정 5건까지 합치면 총 9520건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때마다 ‘저 사람은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항의가 빗발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올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조건부 가석방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에 ‘2026 가석방 확대 계획’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내용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법무부는 ‘치료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한 마약류사범 조건부 가석방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수형자의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일정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무기수 가석방은 1년 새 5배가 늘었다”며 “급기야 특수강도강간범까지 가석방을 자기 권리인 양 헌법소원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무부는 마약사범 가석방 기준까지 손보고 있다”며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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